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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경영연구소를 통해 스피드와 안정성을 동시에!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육성한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4만개를 넘어선 지 오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더욱 활발해질 조짐입니다.
스피드와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인정요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며,
각종 제출서류 구비도 꼼꼼히 마쳐야 합니다.
지난 해 가을 저희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D 업체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D 업체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목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셨는데,
부적격 판정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 컨디션을 진단받고자 하셨습니다.
저희는 D 업체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인증서 발급을 도와 드렸습니다. 현재는 세금감면 혜택도 누리고 계십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선 설립 후 신고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으로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인원 수,
물적요건으로는 연구시설의 형태, 연구기자재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며,
인증서는 조세 및 관세,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 카테고리별 혜택을 활용하게끔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연구전담요원은 통상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시설은 객관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여야 하며,
타 업무부서와의 분리가 확실하여 독립된 공간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단, 전용면적 30제곱 미터 이하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들 수 있는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5년간의 이월공제와 타 조세특례제도와의 중복공제를 허용해 엄청난 양의 세금절감을 야기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에 따른 세금고충을 해결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정답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신고 만큼이나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부실연구소로 인식된다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인정취소는 그 동안 받았던 감면세에 대한 추징을 야기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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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업인증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중 실시되는 연구개발활동 조사표 입력, 변경신고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케어를 도와드리니, 다가오는 하반기 기업부설연구소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중소기업경영연구소로 경영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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