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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중소기업경영연구소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세워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서 시장의 흐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제도적 혁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기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아 별도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연구전담부서를 세워 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연구전담부서를 목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신 Q 업체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Q 업체는 대표자와 창립멤버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업체로,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던 기업이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독립된 신제품 개발 전담팀을 꾸리고자 했으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던
Q 업체는 단 1명의 연구전담요원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설립 가능한 연구전담부서에 도전하셨습니다.
저희는 Q 업체의 인적/물적 요건을 파악한 뒤 연구전담부서를 세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을 안겨 드렸으며
현재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전담부서는 기업 내 자체적으로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도맡은 연구조직을 육성한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2만 7천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 1명의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설립 가능한 연구전담부서는
최소 2명에서 10명이상의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는
일부 지방세 및 인력지원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시설의 형태나 연구기자재 보유현황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구분야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인정요건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이라면 연간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조세특례제도 표를 살펴 보시면, 연간 2조원이 넘는 규모로 세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구전담부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세제혜택으로,
5년간의 이월공제와 중복공제를 허용해 활용도가 더욱 높습니다.
연구전담부서는 설립 만큼이나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를 성실히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체 및 연구소 정보변경시 14일 이내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연구개발능력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가 의심된다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인정을 취소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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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취소는 단순히 혜택이 중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받았던 감면세에 대한 추징을 불러 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는 스피드와 안정성을 추구해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도와 드리고 있으며,
사후관리까지 흡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의 전문가와 함께라면 연구전담부서 보다 손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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