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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연구소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확인해봅시다!

 

 

최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설립신고를 마친 기업의 수가 4만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수 많은 경쟁업체에서 연구소 설립을 진행하여 기술력 강화와 정부지원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연구소 설립,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궁금하셨다면,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핵심만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정한 인적, 물적요건을 갖춰 기업 내 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 조금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연구소의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최소 2명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5명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7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만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구원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연구개발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모두 물적요건이 동일합니다. 사방이 타 부서와 분리되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을 지닌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제작설비, 연구기자재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면 가능합니다.

인적/물적요건 등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선 설립 후 신고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립단계부터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체크 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설립신고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 및 직원현황, 시설명세서 등을 등록하고 연구소 조직도 및 전체도면,

현판 및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연구소 인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설립을 강행할 경우,

운 좋게 인증을 받는다 하여도 추후 현장심사에서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회에서는 사전에 예고없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연구개발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검문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어 감면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변동사항이 있을지 즉시 신고하고, 꾸준히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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