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_story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한 큐에 해결하자!

하오자 2019. 6. 7. 17:56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까지 확실하게 챙겨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성능보완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립만큼이나 중요한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해 가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S 업체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까지 마친 S 업체는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던 업체로,

컨설팅 당시 자본적 한계로 연구개발에 지장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S 업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키로 하였고,

끝내 실질적 매출증대 및 세금절감, 기술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혜택을 안겨 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는 설립 후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인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절대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기업체 및 연구소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14일 이내에 즉시 이를 수정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매년 4월 중 실시되는 연구개발활동실적 보고에도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실적보고 및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추후 인정이 취소되어 1년간 재신고가 불가한 리스크가 따르기도 합니다.

인정취소는 혜택중지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받았던 감면세에 대한 추징을 불러 일으킵니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시하는 인적/물적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이 부여되는데,

인적요건으로는 연구전담요원의 인원 수 및 자격,

물적요건으로는 연구시설의 형태, 연구기자재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혹여나 문제소지가 있다면 즉시 이를 수정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병역특례제도, 우선구매제도에 이르기까지 연구소 설립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입지적 위상을 드높이고 매출 외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큐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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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까지

확실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성장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시대에, 연구소를 세워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장에 보다 나은 미래를 꾸려 나가려면 지금 저희의 도움을 받아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