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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오자 2018. 11. 7. 16:50

중소기업경영연구소와 함께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어렵지 않아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 촉진과 연구조직 육성을 위해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업체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연구소 설립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수 많은 경영주분들을 위해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마친 기업의 수는 4만개가 넘어섰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산업 혁신의 가속화만이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하는 등 더욱 더 폭 넓은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내의 독립된 연구조직인 연구전담부서를 구성한 기업에게 정부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을까요?

 

 

크게 조세지원, 관세감면, 고용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구와 인력개발 및 설비투자 비용 세액공제,

기술개발 목적으로 수입한 연구물품 관세 80% 감면, 미취업 청년 고용시 인건비 연간 최대 50% 지원,

연구원 병역특례 지원, 연구소 설립건물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입니다.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 또한 진행하게 되는데,

불시에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시 갖추어야 할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연구전담인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이상에서 10명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공간은 타 부서와 분리되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별도의 출입문을 지닌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문제없는 충분한 크기여야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모두 마쳐 인증서까지 발급되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연구소 사후관리는 필수인데요. 해마다 정해진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재지나 업종, 분야 등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마쳐야만

인증이 취소되거나 감면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는 신고 전에 설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설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섣부른 진행으로 자격미달이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큰 편입니다.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는 정책자금 심사, 연구소 설립, 기업인증 등

각종 기업 경영 컨설팅 관련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